*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
- 8인 미만일 경우 N-4
- 8인 이상일 경우 N÷2 (※ 2024년 8월 27일 개정)
- 정수 이하 버리고
2006년도 실태조사 부터는 전속전문의 수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④임상강사, 전임의 제외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* 정형외과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자격
-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로서 수련병원(기관)장이 정형외과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자.
- 지도전문의 교육(병협 기초, 병협 정기, 학회 정기)을 이수한 자.
-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수련병원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. (단,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출신자는 제대 첫해의 경우 수련병원급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)